짧은 생각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금 30%로 늘어날까

시간의 힘 2021. 10. 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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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 44차 전체회의가 있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점이 지원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관련한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 한도 최대 30%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지원금의 차별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어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 또는 기기변경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대폰 구입 성지라는 단어가 생기고,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암호와도 같은 문자를 해석하며 성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전체 회의를 통해서 추가 지원금 한도가 15%에서 30%로 상향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방통위 의결사항

 

공시지원금 변경일 7일에서 3-4일로 단축

 

법 개정에 이어 추가로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기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였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한 이후에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지원금 변동이 언제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일이 지정됨으로 인해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행시기

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여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통위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니, 멀지 않은 시기에 개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봄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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