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이 가능하도록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합승의 세부기준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함 경형, 소형, 중형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대형 택시(배기량을 기준을 2,000CC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성별 제한 없이 가능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 포함 플랫폼 택시란 면허를 가진 택시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