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내용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주요 내용

시간의 힘 2021. 6.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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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에 송금 실수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리로 소송을 진행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내

 

송금실수 앞으로 소송없이 회수 가능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기사에서 너무나 많이 접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송금을 했지만,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고, 혼자서 진

fcfta.tistory.com

 

이 제도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세 주요 내용을 받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추가로 포스팅을 해봅니다.

 

 

제도의 주요내용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자진반환 요청을 한 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

  - 현재는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은 22년 중에 가능하도록 개설할 예정입니다.

 

3. 반환금액: 신청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 중 실제 회순한 금액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기 위한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4.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1, 2개월 이내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제도의 시행이유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매년 착오송금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엡니다. 2020년도 한해 총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0%가 넘은 10.1만건이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게 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보가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 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신청 대상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이유

5만원은 회수하는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이 5만원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례1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사례2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

1. 10만원: 자진반환 시 86% / 지급명령 시 82%

2. 100만원: 자진반환 시 95% / 지급명령 시 91% 

3. 1,000만원: 자진반환 시 96% / 지급명령 시 92%

 

위 지급률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정하는 지급률로 실제 지급명령이 진행되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은행이나 홰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이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피해로 지급한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시행되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정말 좋긴한데.. 신청 대상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정해진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일 수록 공기업인 공사에서 더욱 도움을 주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도 반드시 확인은 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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