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발의된 대체공휴일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6월 내에 대체공휴일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연말까지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
현재 대체공휴일 관련한 법안은 총 8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기초로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포 즉시 시행하는 안도 같이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이 새롭게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대체공휴일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으로 보면, 2021년과 2026년, 2031년은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1번 또는 2번 정도는 대체공휴일로 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 공휴일 자체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인 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이든 공휴일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든 최대 4일의 공휴일이 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직장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으로서 연차도 사용하지 못하지만, 공휴일은 쉴 수 있으니, 꼭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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