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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실수 앞으로 소송없이 회수 가능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간의 힘 2021. 5.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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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 너무나 많이 접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송금을 했지만,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고,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1년 정도 마음 고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송금실수의 경우 앞으로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오는 7월 6일부터 송금실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회수를 진행해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 2조 정의에서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공사는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착오송금의 반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착오송금은 15만 8천여건이고, 금액은 3,2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 절반이 반환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착오송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행반환절차

현재 착오송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송금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고,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보내는 송금인은 받는 수취인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무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도입 이후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의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회수를 진행합니다. 착오송금을 회수한 경우 공사는 우편료, 제도운영 비 등을 포함한 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공사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불편한 점을 대리해준다는 이점이 크긴 하지만, 관련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제도의 도입 이후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반환을 거부하는 수취인에 대해서는 모두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진행해야 하지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가 되나, 공사가 진행을 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을 회수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환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나봅니다. 공사 내규를 마렴하여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까지 관련 비용이 책정될 수 있다고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를 한다고 하니. 7월 6일 이후에 착오송금을 하신 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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