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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 - 15일부터

시간의 힘 2022. 6.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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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이 가능하도록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합승의 세부기준

  •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
  •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시점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함
  • 경형, 소형, 중형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대형 택시(배기량을 기준을 2,000CC이상인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성별 제한 없이 가능
  •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 포함

 

플랫폼 택시란

면허를 가진 택시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합니다.

플랫폼 택시 업체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나비콜, 반반택시그린, 타다라이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택시 사이트나 앱을 확인했지만, 아직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없는 듯합니다. 

합승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호출했는데, 합승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택시 호출 자체가 되지 않을지, 호출은 되지만, 혼자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인지 등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합승의 기준이 2명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개정법률 시행규칙에서는 합승이 몇 명까지 가능한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2명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플랫폼 택시를 제외한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제일이니, 항상 조심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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