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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절차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를 직접 출원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표 출원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셔서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장하지만,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의 상표와 확연히 구별되어 출원만 하면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실 경우 직접 출원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또는 키프리스를 검색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2. 상품분류 결정 -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로를 검색 https://www.patent..

유용한 내용 2016.06.26

가맹금 예치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유용한 내용 2016.06.19

가맹거래사란

가맹거래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1.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카테고리 없음 2016.06.19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03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유용한 내용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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