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를 직접 출원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표 출원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셔서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장하지만,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의 상표와 확연히 구별되어 출원만 하면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실 경우 직접 출원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또는 키프리스를 검색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2. 상품분류 결정
-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로를 검색 https://www.patent.go.kr/jsp/ka/pki/kipocertmgr/KCertMgrView.do
- 출원할 상표가 상표인지 서비스표인지 확인
- 상품 자체에 붙이는 경우 상표로 상품분류코드 1류부터 34류 중 선택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codeDevide.BoardNice&c=1001&version=10&catmenu=m06_07_03_02
- 간판 등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표로 상품분류코드 35류부터 45류 중 선택
3. 출원인코드신청
- 특허로 사용자등록에서 출원인코드부여신청
- 가지고 있는 은행용 인증서를 특허로에 등록
4. 전자출원sw 설치
- 특허로에서 설치(초보자용만 설치해도 출원가능)
5. 명세서/서식 작성
- 전자출원sw 중 통합서식작성기에서 작성
6. 온라인제출(명세서 출력 후 서면 제출 가능)
이상 간단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전자출원 절차 안내에 대한 설명이나, 전자출원 매뉴얼,
출원인코드부여신청 등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어 그것을 따라하다보면 절차상의 어려움을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상표가 실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표법 등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현재 가맹사업 준비만을 하고 2년 후에 가맹사업을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경험삼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올려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특허로 사이트를 많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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