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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관련 최신 판례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하여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판례인 듯합니다. 판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간략히 요약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는 상관 없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해석이 나왔네요. 물론 하급심의 판례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유용한 내용 2016.07.12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제품별 영양 성분과 중량에 차이 있어)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의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치킨 2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 성분, 매운맛 성분, 중량과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시험 결과, 나트륨, 포황지방, 당류 등 제품별로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컸다. 뼈 등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제외한 가식부 100g 당 나트륨은 맘스터치의 매운양념치킨(552 mg)이 가장 높았고, 페리카나의 후라이드치킨(257 mg)이 가장 낮았다. 가식부 100g 당 당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운양념소스치킨(12.6 g)이 가장 높았다. 가식부 100g 당 포화지방은 네네치킨의 후라이드마일드(6.5 g)가 가장 높았고, 멕시카나의 땡초치킨(2.5 g)이 가장 낮았다. 하루..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 1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②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계약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① 가맹계약의 체결일, ② 가맹금의 최초 수..

가맹점 정보 알려주지 않아도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은 빙수 업계 1위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예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가 정보공개서를 절차에 맞춰 제공했는지, 가맹금을 예치했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인 가맹본부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

가맹사업에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2.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3.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서상에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기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가맹사업법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편의점 모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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