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하여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판례인 듯합니다. 판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간략히 요약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는 상관 없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해석이 나왔네요. 물론 하급심의 판례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