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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란

시간의 힘 2016. 6. 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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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가맹거래사의 책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1. 가맹거래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가맹거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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