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

주폭방지법 발의 - 술 취해 한 일 선처 없어질까

시간의 힘 2021. 4. 2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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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의 한 의원이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조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현황을 보면 주취 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이 2015년도부터 매년 30%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 심신장애 감경 규정

 

1항 - 심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

3항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의 내용

 

이번에 제출된 내용은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배제하고, 상습적으로 주취 상태에서 주폭행위를 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법에 어긋하는 주류 관련 영업행위로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렸던 이들에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뉴스나 영화를 볼 때마다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된 사람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어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주로부터 사회가 좀 더 엄격해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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