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 불가리스 코로나 19 효과 논란

시간의 힘 2021. 4.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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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16일에 사전통지를 했으며, 의견제출을 받은 후 최종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세종시 사이트에서는 관련한 내용이 아직 검색이 되지 않는것을 보면... 오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제1항 -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사 하나로 반짝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후폭풍이 엄청나네요.

 

34만원 하던 주가는 장중 한 때 28.68% 오른 489,000원까지 올랐지만, 결국 금일 현재 32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네요.

과연 영업정지 2개월이 사실이라면 주가가 얼마까지 빠질지 궁금해지네요.

 

 

 

 

 

영업정지 처분

 

법의 내용을 보면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기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네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다만 영업정지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남양유업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납부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딉니다.

 

 

 

남양유업의 갑질이유로, 남양유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정말 남양유업은 쳐다보지도 않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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