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등

시간의 힘 2019. 9.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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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나 민법이나 기간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을 기준으로, 3월 30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 보내야 할까요?

바로 3월 15일에는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일과 소집통지일 사이에 14일이 들어가도록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소집통지는 발신주의이므로 주주에 대한 도달여부와는 무관하게 2주전까지 발송절차를 완료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이에 대한 증빙으로 우체국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소집통지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에 한해서면 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집통지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 결의 취소의 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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