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

이사의 선임

시간의 힘 2019. 7. 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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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은 내부적인 직책에 불과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여가 될 수 있지만, 상법상 이사는 아닙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이사는 상법상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상법 제542조의 4 및 5에 따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비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에는 소집통지서에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간단히 기재만 해도 무방합니다).

 

이사 선임의 방법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별도의 의결권 제한 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감사 선임의 경우 3%룰이 적용되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이사의 수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소회사를 제외하고는 3명 이상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정관의 정함에 따라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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