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

주식회사의 상호 변경 등기(1)

시간의 힘 2020. 3.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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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상호 변경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정관의 상호는 국문으로만 기재할 수 있고, 영문을 병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상의 기재와 동일해야 하며,  띄어쓰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등 제약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 예규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진행 시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기가능 문자 등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한글이름으로 된 상호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호는 영문명을 등기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영문명을 등기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일단 국내법상으론 영문명을 등기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몇 개의 기업들이 등기된 명칭과는 별개로 영문명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녹십자 홀딩스 -> GC로 사명 변경

  2. 인천도시공사 -> IMCD

 

결국 상호를 영문으로 등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영문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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