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

주주총회에서의 감사보고 생략 가능 여부

시간의 힘 2019. 7.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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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에 감사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 시 재무제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 이외에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도 진술(상법 제413조, 제447조의4)'

 

그런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6항에 따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감사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가 없으니 감사보고를 생략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법 제413조의 의견진술의무가 이사의 업무집행(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의견진술의 주체가 이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장인 대표이사가 감사보고의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로써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보고는 생략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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