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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이 외 특별법, 자본시장법 등과 같이 개별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이 역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이사회 등 회사의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수행 중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예)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인 경우
보통결의는 60주 출석 시, 35주가 찬성한 경우 - 가결(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인 25주와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인 31주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하며, 정관에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 정관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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