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

주식회사의 이사의 자격에 관한 상법 내용

시간의 힘 2019. 6. 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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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과 관련한 첫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이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써볼까합니다.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이사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 등기가 됩니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 제38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비상장회사의 결격사유보다 강화되어, 제382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내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상장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상법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 4. 14., 2018. 9. 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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