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이야기

이사회 결의사항

시간의 힘 2019. 7.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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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상법 위에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 및 정관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과정과 비교하여 중요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업무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판단하에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겠습니다.

통상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영업 및 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유가증권) 또는 100분의 10(코스닥) 이상일 때 공시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이사회 결의사항인 중요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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