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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신청 기관이 올해부터 서울시, 인천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관할이 다르고, 등록관의 성향이 다른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 이야기가 없었던 오너리스트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꼭 반영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등록신청기관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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