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

인터넷 위약금 줄어드나 - 제도 손 볼 가능성 제기

시간의 힘 2021. 5. 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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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정에서 인터넷 또는 IPTV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없을 듯합니다. 비싼 요금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최소 3년 계약을 해야만 장비 등을 무료로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위약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데 인터넷 약정만은 신기하게도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을 하면 할인을 받는 기간과 금액이 늘어나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그 기간 동안 할인을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을 하게 되니 이런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약정기간이 절반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줄어들게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약금

 

현재 위약금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할인을 받은 금액도 늘어나게 되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할인을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을 하는 구조입니다.

 

약정기간 3년을 기준으로 월 약정 할인금이 28,000원이라고 했을 때 위약금이

 

6개월 후 해지하면 168,000원

1년 이후에 해지하면 286,000원

1년 4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325,000원

2년 이후에 해지하면 353,000원

 

이 부과됩니다. 

 

 

이 위약금 제도는 2016년도에 한 번 개편되었었습니다.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최초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3년 약정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소폭이나마 위약금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합리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에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 위약금과의 형평성

 

이번 개편안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휴대폰 통신 요금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위약금은 선택 약정할인 제도를 기준으로 약정기간이 절반 지나면 위약금이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의 경우에는 6개월 사용 이후부터 줄어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을 사용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편 예고안

 

과기정통부는 3년 약정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는 구조를 절반인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위약금이 감소하도록 하고 감소폭도 기존보다는 키울 방침이라고 합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각 통신사의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이 된다면 최대 10만원 정도 위약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통신사를 이동하면 통신사로부터 최소 40만원에서 많으면 6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3년이 지난 후 재 연장을 하면 통신사를 이동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상품권 등으로 1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위약금을 낮추면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위약금과 지원금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니 정말 유리한 상황이 될 듯하고, 장기간 사용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개편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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