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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노하우 16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으로 해결가능

가맹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장점은 1.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가맹사업의 정의(요건)

가맹사업과 유사한 개념에는 대리상, 위탁매매, 상표 등의 사용권자 등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유사한 개념들과 구분짓기 위해 1.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2.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지급한다. 4. 계속적인 거래관계이다.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독립된 상인이다. 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요건에 해당한다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를 불문하고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자신이가진 기술을 전수해주고 댓가를 받는 전수창업의 형태는 가맹계약이 아니며 대리점이나 상표의 사용권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 1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②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2. 가맹계약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① 가맹계약의 체결일, ② 가맹금의 최초 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예치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가 정보공개서를 절차에 맞춰 제공했는지, 가맹금을 예치했는지 등의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인 가맹본부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

가맹사업에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2.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3. 계약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서상에 위약금. 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기재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가맹사업법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제12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편의점 모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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