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가끔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찾아야 하거나 졸다가 목적지를 지나치게 될 경우 하차 후 재승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이 가능한 역이거나,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외부에 있다면, 하차태그를 해야하고, 다시 타려면 또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차 후 10분 이내 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창의행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적용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쭉 적용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현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