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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승차 시 무료 - 유의할 점은?

시간의 힘 2023. 7. 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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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가끔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찾아야 하거나 졸다가 목적지를 지나치게 될 경우 하차 후 재승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이 가능한 역이거나,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외부에 있다면, 하차태그를 해야하고, 다시 타려면 또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차 후 10분 이내 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창의행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적용기간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쭉 적용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현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실시를 하게 됩니다.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환승적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용원칙

  • 하자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시로 사당역 2호선에서 하차 후 사당역 4호선으로 재승차 시 환승적용이 불가로 기본요금이 부가됩니다.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됩니다.
  • 1회권 및 정기권은 제외가 되며, 선불, 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만 적용됩니다.

 

 

적용구간

  • 10분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의 결과물로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호선에서 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선별 적용구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구간 외에는 남양주시가 관할하는 진접선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구간에서 10분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도 살짝 알아보고 가면 좋을 듯합니다. 

 

동일역 5분 재개표

  • 최초 탑승역에 한해, 최초 승차 태그 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10분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대신 10분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저는 적용구간 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 주변에서는 10분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모두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코레일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곧 머지 않아 서울 구간 외에서도 10분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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