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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인 28일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생일 나이, 연도 나이... 태어난 건 한 번인데, 나이를 세는 기준은 왜 이렇게 다양한지
그렇지만 드디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지만, 적용제외되는 분야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는 경우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될 것이고, 생일 이전이라면 여기어서 1을 빼면 됩니다. 1993년생이 생일이 지났다면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면 29세가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 만 나이 통일법과 관련한 법령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입니다.
- 행정기본법 -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 만 나이로 통일을 하는 이유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만 나이 적용예외
- 초등학교 취학연령 - 초중등 교육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하고, 졸업 때까지 다녀야 합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관련 내용으로교육,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혼선이 없도록 교육을 이미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단서에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난 것과는 무관하게 술,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 정리
- 만나이 통일법 아래 포스터로 완벽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에서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법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상 나이는 만을 삭제하고, 00세, 또는 00개월로만 표기하기로 해서, 이후에는 나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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