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야기

카페 창업하기 - 상표 스스로 출원하기 1

시간의 힘 2021. 10.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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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카페 창업을 알아본다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떤 것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상호로 사용할 상표를 먼저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기는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니, 급 가맹사업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어 정보공개서까지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 11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직영점을 1년간 운영을 해야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먼저 등록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가 아니라 상표 출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표가 등록이 될지 여부는 변리사가 아니라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이트인 키프리스에서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에 과감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록가능성 판단하기 팁

  •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변리사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프리스를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상표를 출원하고 어느 정도의 심사기간이 지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라면 출원공고가 됩니다. 출원공고 후 큰 이슈가 없으면 2개월 이후 등록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상표의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를 하게 됩니다. 의결제출통지는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어서 이를 보정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입니다. 

  • 이 의결제출통지서를 보면 출원한 상표가 어떤 이유에서 거절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형식이 유사한 상표를 확인하여 거절사유만 확인하여도 등록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 거절이유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거절이유 1과 같이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 혹은 선등록 상표가 취소심판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될 수 있다고 친절히 안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특허청에 가시면 상표심사기준이라는 문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표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실겁니다. 다만 법조항들을 해석하는 기준들을 기재한 내용들이라 너무나 전문적인 부분이라 해석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간이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상표심사기준은 특허청 사이트에 있습니다. 오른쪽 중앙에 지식재산 이해를 클릭하시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왼쪽 중간쯤에 상표심사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심사기준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신청 사전절차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특허로에 접속을 하셔서 특허고객번호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특허고객번호를 통하여 인증서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전 이미 특허고객번호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자출원SW 설치

상표를 비롯하여 특허를 직접 출원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전문가용이 있고 초보자용이 있는데, 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전문가용을 설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초보자용만해도 용량이 제법 크고 출원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진행 또는 고민을 해야 하는 절차 및 내용입니다. 상표라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변리사를 통해서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홀로 소송과 같이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혼자 출원 및 등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출원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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