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생각

중고거래에도 과세할까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대상

시간의 힘 2021. 10. 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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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정하겠다고 답을 하였씁니다.

 

최근 당근마겟,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급시계와 골드바 등 1억원이 넘는 제품이 거래가 되거 있어 과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듯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에서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르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위 법규정과 같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통신판매업자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 기준(개인적인 생각)

  •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서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법규정과 같이 통신판매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위에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등이 그 기준입니다.

 

 

국세청도 개인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전문 판매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위 과세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 면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중복과세(최초 구매 시 세금납부)라는 주장도 있고, 개인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고거래가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여 사기의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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