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고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년동안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 수당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효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최장 90일 보장
- 모형2: 모형1과 동일하되, 최장 120일 보장
- 모형3: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해당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최장 90일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6월 중 별도로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이다보니 정식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추측컨데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도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용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소득에 문제가 생기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니, 근로소득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중에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면 쉬는 것도 좋지만, 아프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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