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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2. 지급금액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 중간에 입퇴사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4.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회보험 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5인 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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