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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시간의 힘 2019. 6. 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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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에서 고객이 물건을 잠시 맡기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보통 매장 내에 신발이나 우산 등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게시를 하여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맡긴 물건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인 경우 고객은 맡길 때 그 종류와 가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책임에 관한 특칙이 있습니다.

 

결국 고객이 맡긴 물건에 대한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공중접객업자에게 있지만, 화폐나 고가물이 있음을 알리지 않고 맡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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