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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

이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은 내부적인 직책에 불과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여가 될 수 있지만, 상법상 이사는 아닙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이사는 상법상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상법 제542조의 4 및 5에 따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비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에는 소집통지서에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간단히 기재만 해도 무방합니다). 이사 선임의 방법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별도의 의결권 제한..

회사법 이야기 2019.07.29

주식회사의 이사의 자격에 관한 상법 내용

회사법과 관련한 첫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이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써볼까합니다.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이사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 등기가 됩니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 제38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비상장회사의 결격사유보다 강화되어, 제382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내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상장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

회사법 이야기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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