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은 내부적인 직책에 불과하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여가 될 수 있지만, 상법상 이사는 아닙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이사는 상법상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 선임을 위한 소집통지의 방법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상법 제542조의 4 및 5에 따라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비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에는 소집통지서에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간단히 기재만 해도 무방합니다). 이사 선임의 방법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별도의 의결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