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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

상가임대차를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2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인상된 보증금을 2순위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증액된 부분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 입니다. 2순위 근저당권자는 인상되기 전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장래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 될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상된 보증금에 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재계약보다 뒤에 설정되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부동산 이야기 2019.05.23

상가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산정 방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1. 서울시는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부산시는 6억 9천,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부동산 이야기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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