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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2

차액가맹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19년도에 정보공개서 양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액가맹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부담해야 할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할 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가맹점 창업 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열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영업비밀을 공개라며 지난 3월에 헌법 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식 업종의 브랜드 과반수 이상(58%)가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에서 영세 가맹본부의 입..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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