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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바뀌는 전동 킥보드법 - 개인형 이동장치

시간의 힘 2021. 4.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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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법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전동 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널리 보급이 되었지만, 안전은 뒷전이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인 5월에 드디어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시행됩니다. 정확히는 5월 13일에 시행됩니다.

 

이용이 많다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외에도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저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키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략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되는 내용

 

1. 면허 필수: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2. 안전모 착용: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자전거용 안전모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의 기준은 만 13세 미만으로,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쿨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 피해 사고 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조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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