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 속도가 2021년 4월 17일부터 도심부에서는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에서는 40km에서 30km로 조정이 됩니다.
이 정책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의 감소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을 거치다가 전국단위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책 시범운영 도시에서 안전속도 5030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3% 감속하였으나, 교통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는 39%, 15%로 각각 감소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OECD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록 제한속도를 60km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유이하다는데, 이제 칠레가 유일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
- 초과속도 20km이하: 4만원
- 초과속도 21km - 40km이하: 7만원
- 초과속도 41km - 60km이하: 10만원
- 초과속도 61km - 80km이하: 13만원
과태료 기준은 아시겠지만 운행하는 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느낀 점
나름 안전 운전을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왕복 8- 10차선 도로에서 50km는 사실 많이 답답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잘 아는 길과 가까운 곳은 네비 없이 다니곤 했는데, 50km에 습관이 들기 전까지는 꼭 네비를 켜서 운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좋기는 한데,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등 개인들의 인식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안전속도 조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통계에 따르면 30km로 차대 사람 충돌 시 중상확률은 15.7%인데 반해 60km로 차대 사람 충돌 시 중상확률이 92.6%라고 하니, 이면도로에서 사고 시 중상확률은 많이 낮출 수 있을 듯합니다.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보행자이자 운전자이니 모두 안전운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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