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에서 고객이 물건을 잠시 맡기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보통 매장 내에 신발이나 우산 등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게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게시를 하여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맡긴 물건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