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