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1. 서울시는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부산시는 6억 9천,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