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과 관련한 첫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이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써볼까합니다.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이사냐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어 등기가 됩니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 제38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비상장회사의 결격사유보다 강화되어, 제382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내이사는 정관에서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상장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