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에 감사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 시 재무제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 이외에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도 진술(상법 제413조, 제447조의4)' 그런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6항에 따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가 감사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가 없으니 감사보고를 생략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법 제413조의 의견진술의무가 이사의 업무집행(주주총회에 제출되는 의안 및 서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