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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3배 부과

시간의 힘 2021. 5.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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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에서 3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불법 주차 및 정차와 관련하여 현재 과태료의 기준은

 

1. 일반도로는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

2.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

3. 2번 기준이 5월 11일부로 승용자동차는 12만원, 승합자동차는 13만원

 

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위 과태료에서 추가로 1만원이 부과되어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 됩니다.

 

 

주차 및 정차의 의미

 

1.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정지 상태로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사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2.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횐색 실선에서만 주차 및 정차가 가능하고, 황색점선은 5분이내 정차 가능, 황색실선은 시간 요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차 및 정차 가능, 2중 황색 실선은 절대로 주차 및 정차가 금지 됩니다.

 

 

개정취지

 

과태료의 인상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안전 강화대책 중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차 및 정자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

 

1.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각 자치구는 5월 11일부터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차 및 정차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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