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생각

서학개미들 이번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하세요 - 가산세 20%

시간의 힘 2021. 5.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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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이 핫하다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등에 더 많이 투자를 하였고,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급증을 하였습니다. 

 

대주주 요건만 갖춘 사람만 양도세를 내는 국내와는 달리 해외주식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사람이 대상이 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신고방법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국세청 모바일)로 전자 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는 양도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있습니다. 로그인은 필수입니다.

 

 

 

올해 양도소득 대상자는 국세청 추산 5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인 2019년도에 비해 49%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박스피인 국내주식보다는 해외주식이 정말 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습니다만.. 해외 주식이 하나도 없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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