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생각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의 증여세는

시간의 힘 2021. 5. 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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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를 비롯하여 2021년도 현재까지 동학개미운동이다 서학개미운동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 역시 주린이로서 소액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어제라 선물 대신 주식을 사주면 어떤가..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식을 사주던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여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주식, 부동산 등을 불문합니다.

 

 

 

주식 증여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부모와 자식간에 주식을 증여할 때는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받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을 때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하며, 부모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할까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주식의 범위가 2천만원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증여한 주식의 평가는

 

주가는 하루에도 최대 +- 30%의 변동폭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전 후의 기간이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 최종 시가의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즉 증여종목의 평가기준일 전 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 * 증여주식수가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 - 2천만원) * 세율이 됩니다.

 

 

총 4개월의 기간동안 종가 평균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니.. 증여시점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고기간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2천만원의 주식을 주고 싶지만.. 전 주린이라 없네요 ㅎㅎ 분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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