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생각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행 - 개인공매도 제도 5월 3일부터

시간의 힘 2021. 4. 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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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매도 시행

그간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인 공매도였던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만,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한 총 한도가 증권가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인 듯한데, 여전히 60일의 제약, 사전교육 필수, 금액 제한 등 여전히 불평등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용어

 

1. 개인대주제도: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도 매도증권을 대여해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

 

2. 공매도: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3. 신용공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

 

 

개인대주제도의 주요 내용

 

5월 3일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전종목에 대하여 주식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개인투자자는 60일의 차입기간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증권사에 별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 증권사의 개발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

 

1.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주약정을 증권사와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은 4월 20일부터 이수 가능하며, 21년말까지는 무료로 운영 후 유료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교육을 먼저 받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교육은 공매도의 개념 및 기능, 긍정적요인과 위험성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투자전략 및 공매도의 규제, 대주거래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별도 시험은 없어 보이고 진도율 100%를 도달하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투자자의 경험에 따라 투자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차입매도 과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5097

 

Market | 보도자료

 

open.krx.co.kr

 

어떤 상황에서든 잃지 않는 개미.. 아니 개인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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