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킨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를 하고, 간부들에 대해서는 갱신요구를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가맹점사업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