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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4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올해는 정보공개서 등록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차액가맹금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 차액가맹점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담당하던 기관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는 채 200개가 되지 않았서 빨리 진행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변경 등록 신청 완료일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 지켜보다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반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어도, 가맹본..

카테고리 없음 2019.06.18

차액가맹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19년도에 정보공개서 양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액가맹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부담해야 할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할 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가맹점 창업 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열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영업비밀을 공개라며 지난 3월에 헌법 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식 업종의 브랜드 과반수 이상(58%)가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에서 영세 가맹본부의 입..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

차액가맹금 증빙 양식

공정위에서 제공한 차액맹금 작성 양식입니다. 각 가맹점별 차액가맹금의 지급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A)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전체 갯수 (B)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을 1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액 총액 기재 (C)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1년 환산 차액가맹금 총액 기재 (D)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 총액 기재 (E) 전체 가맹점이 실제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총액을 기재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C) / (A)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갯수를 파악한 후, 그 가맹점에 공급한 상품의 금액과 가맹본부가 매입한 상품의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가맹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양식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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