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의결서 중에서 제 기억으로 처음인 듯한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했지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은 2가지로 보통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객단가 5천원은 피심인 전체매장의 평균 객단가이고, 가구원수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서 도보 5분 - 10분 거리에 있는 3,512가구를 주변가구수로 하고, 주변가구수에 전국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인 2.5명을 적용하여 8,780명으로 산정하였다. 매일 인구대비유입률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전포예정지와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