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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2

허위 과장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사건

공정위의 의결서 중에서 제 기억으로 처음인 듯한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했지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은 2가지로 보통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객단가 5천원은 피심인 전체매장의 평균 객단가이고, 가구원수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서 도보 5분 - 10분 거리에 있는 3,512가구를 주변가구수로 하고, 주변가구수에 전국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인 2.5명을 적용하여 8,780명으로 산정하였다. 매일 인구대비유입률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전포예정지와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상황 제공으로 과징금 부과

가장 최근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1.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2.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3.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가맹점을 임의로 선정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72,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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