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1.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2.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3.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가맹점을 임의로 선정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72,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