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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2

사실과 다른 예상수익상황 제공으로 과징금 부과

가장 최근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1.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2.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3.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가맹점을 임의로 선정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72,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

공정위의 분쟁조정 사례를 들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쟁 사실 피신청인은 2013. 4월경 신청 외 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여 ooo가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의 매장을 임차하였고, 2013. 6월경 신청인과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임차한 매장을 신청인에게 전대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는데, ooo는 2018. 4. 26. 피신청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8. 4. 26. 및 2018. 5.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2018. 5. 26.에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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