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장점은 1.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