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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2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은 분쟁조정으로 해결가능

가맹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장점은 1.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

공정위의 분쟁조정 사례를 들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쟁 사실 피신청인은 2013. 4월경 신청 외 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여 ooo가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의 매장을 임차하였고, 2013. 6월경 신청인과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임차한 매장을 신청인에게 전대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는데, ooo는 2018. 4. 26. 피신청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8. 4. 26. 및 2018. 5.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2018. 5. 26.에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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