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주에 지급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금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페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