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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2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주에 지급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금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페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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